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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청년내일저축계좌, 매달 30만원 그냥 준다고? 😲
💡 근로 중인 청년이라면 주목! 정부가 월 최대 30만원을 더해주는 2025년형 청년내일저축계좌가 대대적으로 개편됐습니다.
5월 2일부터 16일까지 신청 기간이니, 그 전에 미리 준비해서 월 30만원 지원금, 3년간 최대 1440만원 놓치지마세요!
📌 청년내일저축계좌란?
- 정부가 만든 청년 자산형성 지원 정책
- 내가 매달 저축하면, 정부가 지원금까지 매칭!
- 저소득 청년일수록 더 많은 지원 🧡
📈 2025년 개편 핵심 요약
구분 | 2024년 | 2025년 개편사항 |
---|---|---|
연령 기준 | 만 19~34세 | 만 15~39세로 확대 |
월 납입액 | 10만원 고정 | 자율 납입 (10~50만원) |
정부 지원금 | 최대 30만원 | 소득에 따라 10~30만원 차등 |
만기 수령 | 조건부 수령 | 근로·교육·계획서 등 4가지 조건 필수 |
✅ 2025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조건 요약
구분 | 차상위 이하 | 차상위 초과 |
---|---|---|
1) 가구소득 | 중위소득 50% 이하 | 중위소득 50% 초과 ~ 100% 이하 |
2) 연령 | 만 15세 이상 ~ 만 39세 이하 | 만 19세 이상 ~ 만 34세 이하 |
3) 근로 기준 | 월 10만원 이상 근로 또는 사업소득 발생 |
월 50만원 초과 ~ 250만원 이하 근로 또는 사업소득 |
💡 기준 중위소득 2025 (월 기준)
가구원 수 | 50% 이하 | 100% 이하 |
---|---|---|
1인 | 1,196,007원 | 2,392,013원 |
2인 | 1,966,329원 | 3,932,658원 |
3인 | 2,512,677원 | 5,025,353원 |
4인 | 3,048,887원 | 6,097,773원 |
5인 | 3,554,096원 | 7,108,192원 |
6인 | 4,032,403원 | 8,064,805원 |
👀 가입 조건 간단 정리
- 연령: 만 15세~39세
- 근로 중인 청년 (근로/사업 소득 보유)
- 가구 중위소득 100% 이하
💰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?
- 일반 청년: 월 10만원 + 정부 10만원 → 3년 후 720만원
- 차상위/수급자: 월 10만원 + 정부 30만원 → 3년 후 1,440만원
- 💸 이자까지 감안하면 실질 이율 6~9% 수준!
⚠️ 꼭 지켜야 하는 4가지 조건
- ① 3년간 근로 또는 사업 유지
- ②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
- ③ 자립역량교육 10시간 이수
- ④ 만기 6개월 전 자금사용계획서 제출
🗓️ 5월 신청 기간 & 방법
- 신청기간: 2025년 5월 2일(금) ~ 5월 16일(금)
- 온라인: 복지로 홈페이지
- 오프라인: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
🤔 조건이 안 된다면? 이런 것도 있어요!
혹시 청년내일저축계좌 조건에 해당되지 않으신다면, 파킹통장도 훌륭한 대안입니다.
- 🌟 금리 최대 7%대 상품도 등장!
- ✅ 가입조건 간단하고, 당일 이자도 쌓이는 구조
💡 청년내일저축계좌 조건 안 맞는다면?
그럴 땐 파킹통장도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어요!
📌 파킹통장이란?
- 💰 수시 입출금 가능 + 높은 이자
- 📅 하루만 맡겨도 이자 발생 (일 단위 이자)
- 📉 예적금보다 자유로운 운용 가능
🔥 2025년 4월 기준 파킹통장 BEST
- ✅ 토스뱅크 파킹통장 – 연 3.5% (조건 없음)
- ✅ 카카오뱅크 세이프박스 – 연 3.0% (1천만원 한도)
- ✅ 하나은행 하나의정기예금 자유형 – 연 4.5% (조건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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적금 가입 전 여윳돈 보관용으로 활용해보세요 😊
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 제출서류 안내문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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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 제출서류
공통 제출서류
구분 | 제출서류 | 발급처 |
---|---|---|
공통 | 사회보장서비스 및 급여 제공(변경) 신청서 | 직접작성 |
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(변경) 신청서(서약동의서 포함) | 직접작성 | |
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| 직접작성 | |
개인정보제공·이용 동의서 | 직접작성 | |
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| 직접작성 | |
신분증 사본 | - | |
가족관계증명서 | 정부24 | |
주거지 확인서류 ※ 주민등록등본 외 전입 사실이 있는 서류(임대차계약서, 공공임대주택 입주증명서 등) |
- |
필수서류 - 소득 유형별
소득유형 | 제출서류 | 발급처 |
---|---|---|
임금근로 | ① 재직증명서 ②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또는 고용임금확인서 ※ 고용보험 미적용자 및 스타트업은 사업자등록증 대체 가능 |
① 직장 직접 발급 ② 고용보험사이트, 정부24 등 |
③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급여이체통장 사본 | 직장/본인 | |
기타사업소득 (사업소득자) |
① 사업자등록증 또는 위·수탁계약서 등 증빙서류 | 홈택스 또는 발급기관 |
②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서 사본 | 홈택스, 국세청 | |
농림어업 소득 |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, 어업허가증/어업면허증 등 사업 증빙서류 | 지자체 |
여업소득 | ① 분양(전대)계약서 확인서 등 | 해당 발급처 |
② 근로확인서 및 소득신고서 ※ 확정신고서, 원천징수영수증 등 |
직장 또는 본인 |
해당자만 제출
구분 | 제출서류 | 비고 |
---|---|---|
재산조사 관련 | 전월세 또는 사업장 임대차계약서, 임대차계약확인서 | 대법원 사이트 또는 주민센터 |
가구특성 | 한부모가족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| 정부24 |
아동복지시설퇴소확인서 | 시설 발급 | |
기타 | 장애인등록증 사본 또는 복지카드 사본 | 보건복지부 발급 |
자동차 관련 | 자동차 등록원부 또는 리스계약서 등 | 교통안전공단 또는 본인 |
직장가입자 확인 |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,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| 고용보험사이트 또는 직장 |
💬 청년부터 시작하는 자산 형성, 우리 함께 준비해요 🧡